청주지방법원 2014.01.16 2013고정10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8. 19:30경 청주시 흥덕구 모충동에 있는 초가집 앞 노상에서 같은 동 459-10 앞 노상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비스토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감정의뢰 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