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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0 2017가단182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4.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48%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대부업 등록을 마친 대부업자로서 2008. 4. 14. 피고에게 평택시 D아파트 103동 902호의 구입자금 명목으로 75,000,000원을 변제기 2008. 12. 13., 이자 월 4%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원고는 2008. 4. 14. 피고에게 현금 11,000,000원을 지급하고, 같은 날 피고가 지정한 E(공인중개사)에게 64,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7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4.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이율인 연 48%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구입자금으로 75,000,000원을 차용하기로 하였으나, 원고는 F와 공모하여 피고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를 매입하였다가 피고 몰래 2008. 8. 6. G에게 위 아파트를 매도한 다음 그 대금을 피고에게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는 위 아파트 매각대금 또는 위 아파트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으로 이 사건 대여금을 전부 변제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실제로 이 사건 대여금 75,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에게 75,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매각대금 또는 금융기관 대출금으로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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