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8. 01:30 경 ‘ 손님이 술 먹고 사고를 칠 것 같다.
’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 남부 경찰서 B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 로부터 폭행죄로 임의 동행 되어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B 파출소로 온 다음 경찰 관인 순경 D으로부터 인적 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갑자기 신발을 벗어 오른손에 쥐고 위 경찰관에게 달려가 " 이 새끼야, 니 뭔 데!" 라는 등으로 욕설하면서 위 경찰관의 머리 부위를 강하게 3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즉, 별다른 이유 없이 직무집행 중이 던 경찰관을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상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2회에 걸쳐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그 밖의 범죄 전력도 적지 아니한 점과 유리한 정상 즉,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