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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6.27 2017고단20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3. 23:32 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35 세) 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와 술값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폭행피해 당시 피해자 사진

1. 술값 영수증

1. 내사보고( 피해 현장에 설치된 CCTV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 피의자 A의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2009. 11. 27.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0. 7. 수원지 방법원에서 재물 손괴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피해자가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은 아직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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