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1.12 2020고정172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 관리하는 호텔에 투숙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3. 16:00 경부터
8. 15. 14:00 경까지 서울 강서구 C 호텔 D 호 객실을 이용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객실의 벽면에 그림을 그리는 등 낙서를 함으로써, 견적 불상의 도 배 비용을 발생케 하여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1. B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