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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22 2016재고단6
간통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5. 1. 31. E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1. 10. 28. 경 강원 양양군에 있는 F 호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 와 1회 성 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1. 초순경 대전 유성구 노은동에 있는 월드컵 경기장 매점 뒤 주차장에 있던 중 피고인의 차 안에서 B 와 1회 성 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 일시 불상 경 대전 서구 갈마 2동 경성 큰 마을 아파트에 있는 아파트 주차장에 있던 중 피고인의 차 안에서 B 와 1회 성 교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2. 17. 경 경북 영덕군 강구면의 강구 항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 와 1회 성 교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3. 30. 경 경남 남해군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 와 1회 성 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위 B와 각각 간통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행 일이 2011년 ~2012 년에 걸쳐 있고, 적용 법조 형법 제 241조는 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 헌바 17 등 결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결정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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