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6.11.10 2016가단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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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1 부동산 중 피고 E, F, G, H, I, J은 각 1/12 지분에 대하여 각 2015.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E, F, G, H, I, K, L, M, N : 각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J, O :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