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0.04 2018가단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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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대구 달성군 K 임야 694㎡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G, I, J은 원고에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C, D, E, F, G, I, J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H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