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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2016.04.20 2015노12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양형( 벌 금 10,000,000 원 및 징역 4월의 선고유예)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도 적절히 설시한 바와 같이, 공무원으로서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그릇된 처신을 한 피고인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원심 선고 후 이 사건 각 범행을 징계 사유로 하여 정직 1월의 중징계를 받은 점에 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각 범행의 구체적 내용, 피고인이 가졌을 위법성 인식의 정도, 지급 받은 금원의 액수와 사용처, 범행 이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지방공무원 법에 따른 당연 퇴직 사유에 해당되는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받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감경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227 조( 허위 공문서 작성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229 조, 제 227 조(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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