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16. 5. 10.경 구미시 B에 있는 C 매장에서 D에게 ‘월급을 받을 통장이 있어야 하니 계좌를 빌려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D 명의 E 계좌(F)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각 1장을 직접 건네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10. 20.경 구미시 형곡동에 있는 상호 불상 커피숍에서 D에게 ‘E 지점이 멀어서 사용하기 불편하니 G계좌를 더 빌려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D 명의 G은행 계좌(H)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각 1장을 직접 건네받았다.
3. 피고인은 2019. 2. 중순경 구미시 I에 있는 ‘J’ 커피숍에서 성명불상자(일명 ‘K’)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넘겨주면 매달 50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E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직접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 사용 전화번호, 계좌번호 특정), 내사보고(피의자 계좌 입금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내역서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계좌 거래내역서 추가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