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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0.30 2019고단244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파주시 B건물 C동에서 ‘D’라는 상호로 근로자를 고용하여 식품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E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전화등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E와 동업 관계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구체적인 동업 내용을 작성한 동업계약서가 없어 이익분배, 투자, 손실 부담 등 동업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주장대로 하더라도 손실을 보고 있음에도 E에게 매월 금품을 지급해 온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E와 동업 관계에 있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E와 합의된 점 등을 고려함) 공소기각부분(임금 미지급)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파주시 B건물 C동에서 ‘D’라는 상호로 근로자를 고용하여 식품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부터 2018. 7. 18.까지 위 사업장에서 일한 근로자 E의 임금 2,196,666원을 근로계약 당사자 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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