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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3.25 2013고정92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순천시 B, 108동 1101호 (C건물)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 및 토목공사용 기계장비 임대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21.경 근로자 E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E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근로감독관의 진술조서(대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에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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