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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9 2018고단599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1. 02:50 경 서울 관악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타고 왔던 택시의 택시기사인 C 와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를 하고 있던 중 지원 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관악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장 E에게 “ 지금 당장 순찰차의 블랙 박스를 확인해 봐라. ”라고 하였으나, 위 E이 “ 순찰차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와서 폭행 상황이 녹화되어 있지 않고, 그 뒤 승합차의 블랙 박스를 확인해야 합니다.

”라고 한 것에 화가 나, 위 E에게 “ 닥쳐. 눈 깔아 씨 발.” 이라고 욕설을 하며 양 주먹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업무 및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지만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112 신고 처리 관련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폭행을 가한 것으로서 그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고 죄질도 나쁜 점, 피고인은 2016. 9. 13. 상해죄로 벌금 300만 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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