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2. 03:00 경 화성시 D에 있는 E 내 토굴에서 혼자 자고 있는 피해자 F( 여, 35세) 을 보고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토굴 앞에 매트리스를 깔고 누운 채 피해자가 잠이 들었는지 확인한 후 토굴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옆에 누운 뒤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가슴을 만졌다.
이로서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방법 및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