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범행의 경우 피고인은 E, D에게 들은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고 N으로부터 돈을 받아 E에게 건네주었을 뿐이고, 피해자 X, AC, P이 E 등에게 금원을 교부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며, 피해자 Y, R, U, W에 대하여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오히려 D, E에게 속아 금원을 편취당한 피해자일 뿐 그들과 이 사건 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편취범의도 없다.
그럼에도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나. 양형부당 설령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E, D에게 속아 많은 금전적 피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13, 15, 17항의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⑴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및 D, E은 사실 회수하려고 하거나 전산작업을 진행 중인 지하자금이 전혀 없었고 계류 중인 법률사건을 청탁할 의사나 능력도 전혀 없는 사람들이다.
㈀ 피고인 및 D, E은 공모하여 2013. 4. 24.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 건물 커피숍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P에게 ‘S 고등학교 사건이 처리되었는데 3억 원이 필요하다, 그 비용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
및 D, E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