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8.10 2016가단553467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① 원고는 2004년 초경 사촌 동서인 C에게서 투자권유를 받고, 피고로부터 2004. 12. 1. 4,625,000원을 빌려서 9일 후에 이자(매일 1% 상당)를 포함하여 500만 원을 피고에게 상환한 것을 비롯하여, 2006. 12. 23. 마지막 이자 상환 시까지 약 200여회에 걸쳐 단기간에 피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그 차용금에 최소 연 100%에서 최대 연 1,000%가 넘는 고리의 이자를 붙여 피고에게 상환하는 것을 반복하다가 2006. 12. 23. 마지막으로 이자 260만 원을 변제하였다.

② 위와 같이 차용한 2004. 12.경부터 2006. 12.경까지 사이에 이자제한법에서는 최고이율에 관한 상한 규제를 폐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었고, 대부업법에는 연 66%의 최고이율 규제가 있었는데, 피고는 원고에 대한 단기간의 금전대여로 최소 연 100% 내외에서 최대 연 1,000%가 넘는 고리의 이자 상당의 이익을 얻었으므로, 이자제한법이 제정된 1980년부터 현재까지 사상 최고이율 한도인 연 40%를 초과하는 이자 상당액은 이를 원고로부터 부당이득을 한 것이어서 원고에게 반환함이 마땅하다.

③ 원고가 피고로부터 각 차용하여 변제한 금원의 상세내역은 [별지 대여금변제 상세내역서]의 기재와 같은바, 최초 거래일인 2004. 12. 1.부터 마지막 이자 변제일인 2006. 12. 23.까지 변제이자 중 무효부분인 연 40% 초과액은 합계 386,268,237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할 것인데, 마지막 이자 변제일 기준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상환하지 못한 차용원리금이 199,174,795원이었으므로, 위 부당이득금 386,268,237원에서 위 차용원리금 199,174,795원을 공제하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부당이득금은 187,093,442원이 된다.

④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87,093,442원 및 이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