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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1.19 2016고정620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2009. 9. 1. 경 C이 군포시로부터 위탁 받은 군포시 소유 공유재산인 군포시 D에 있는 E 상가 동 202호를 C으로부터 ‘ 임대기간 : 2011. 7. 11. 경부터 2015. 7. 10. 경까지, 임대차 보증금 : 5,000만 원, 임차료 : 월 250만 원’ 의 조건으로 임차하여, 2015. 7. 10. 경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나, 위탁계약 종료 일인 2015. 10. 5. 경부터 2016. 1. 말경까지 위 202호를 점유하면서 ‘F’ 식당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않고 공유재산을 사용 및 수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고발장

1. 임대차계약 변경( 승계) 계약서

1. 민간투자사업 최종 실시 협약서

1. 각 공유재산 관리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 99 조, 제 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초범인 점, 군포시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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