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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2 2015가단519741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267,678원과 그 중 27,441,622원에 대하여 2015. 6.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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