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 2018.07.13 2018노1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일만 원권 1 장( 증 제 1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심신 미약, 양형 부당)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 당시에도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징역 2년 6월, 몰수, 피해자 환부)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원심은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오백원 56개( 증 제 4호), 일백원 118개( 증 제 5호), 오십원 4개( 증 제 6호 )를 몰수한다는 판결을 선고 하였다.

그러나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압수된 위 동전에 관하여 그동안 범행한 장소에서 가져온 것을 모아 두었다가 쓰고 남은 돈인데 어디에서 훔친 것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고 진술한 점, ② 위 동전은 이 사건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 아님이 명백하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③ 위 동전은 피고인이 성명 불상자에 대한 별도의 절도 범행으로 취득한 장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부터 이를 몰수한 원심은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