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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13 2014고정9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2013. 5. 30. 19:00경 부산진구 C에 있는 D 매장 내에서 피해자 E이 이전에 개통한 휴대폰을 개통취소를 빨리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이 새끼야” 라고 하면서 오른손바닥으로 2회, 왼손바닥으로 1회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B은 이에 합세하여 오른손으로 고소인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측두하악관절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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