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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5 2019고단540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8. 19:01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서울지하철 9호선 C역 승강장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7세)의 뒤에 서서 열차를 기다리며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밀착하다가 승차할 때 재차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 승강장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 캡처사진 및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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