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8. 19:01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서울지하철 9호선 C역 승강장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7세)의 뒤에 서서 열차를 기다리며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밀착하다가 승차할 때 재차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 승강장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 캡처사진 및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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