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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5 2017고단776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6. 15:24 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졸업한 서울고등학교 동창 등 10여 명이 모여 있는 정보통신망인 ‘ 카카오 톡’ 단체 대화방에서 피해자 D( 여, 22세 )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 동창인 E이 피해자를 만난 뒤부터 피고인을 비롯한 다른 친구들과 소원 해졌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하게 “ 아 시발 저 년 먹었던 거 생각하면 ㄹ ㅇ 극혐” 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는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측 참고인 진술서 첨부)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의 회복을 위해 노력한 흔적을 찾기 어렵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가 없는 점, 나이가 어리고 판단력이 미숙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정상들도 있다.

여기에 다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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