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 2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2.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중순 무렵 그와 같이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출소하면서 자신이 형벌을 받게 된 것은 피해자 C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 자로부터 경제적 보상을 받고자 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23. 무렵 원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1 년 6개월의 고통과 죽은 시간을 지내게끔 만든 사실을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속으로나마 당신을 이 세상에서 없애버리겠다고 마음을 먹었던 것이 10번을 넘을 정도로 증오감이 차올라 생각하지 말아야 할 끔찍한 공상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 “ 옥 살이 고통은 물론 가족들 마저 학교를 못 다니게 하고 몇 푼 안 되는 월세를 못내 E 사장의 도움을 받아 지난 1년 6개월을 버틴 것을 생각하면 남은 내 인생을 포기하고 당신과 함께 가고 싶지만”, “ 내가 경제 생활로 벌어들일 수 있는 경제소득 만큼은 국가든 당신이든 보상만 하면 굳이 내가 나서 서 F이 사업상 잘못했던 부분까지 들추고 싶지 않습니다.
” 등과 같은 문구를 기재한 내용 증명우편( 이하 ‘ 이 사건 내용 증명우편’ 이라 한다) 을 작성한 후 피해자에게 발송하여, 피고인이 교도소에서 복역하는 동안 경제활동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금전적 보상을 하지 않으면, 마치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피해자가 운영하는 ‘F ’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여 사업상 불이익을 받게 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