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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1.20 2020고단20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5. 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0. 21:30 경 안양시 동안구 흥 안대로 519 인덕 원 역 앞 노상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시민대로 347 열 병합 사거리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 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여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차적 조 회 (B)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약식 명령서( 중앙 지법 2016 고약 8266), 사건 상 세 내역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 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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