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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2.19 2012고단1413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타인 명의로 청주시 상당구 F 소재 G 주식회사(이하 ‘G’이라고 한다) 등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08. 11. 26.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08. 11. 28.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H은 충북 청원군 I 소재 ‘J 골프연습장’(파3, 7홀)을 경영하는 자로서, 2007. 4. 25.경 위 골프연습장을 18홀로 증설하기 위해(이하 위 증설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청원군청에 허가를 신청하였는데, 2007. 5. 16.경 청원군청으로부터 불허가 통보를 하였다.

이에 H은 당시 청원군수이던 K에게 로비를 하여 이 사건 공사의 허가를 받아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이에 H은 이 사건 공사의 허가를 위한 로비를 위하여 2007. 6. 4. 공소외 L을 통하여 피고인 B을 소개받고, 그 후 피고인 B을 통하여 피고인 A을 소개받았다.

피고인

A은 2007. 11. 8. 위 G 사무실에서 이 사건 공사의 허가를 위하여 K 군수에게 로비를 하여 주기로 하고 H으로부터 2억원 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2억원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L을 통해 H을 소개받은 당일인 2007. 6. 4. 저녁, H에게 “K 군수는 A이 알아서 할 것이다, 나는 청원군청 공무원들을 상대하겠다. 이 사건 공사 허가를 받기 위해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소개시켜 주겠다.”며 H을 청주시 상당구 M에 있는 ‘N주점’으로 불러 내 술값 등 94만원의 결제를 요구하였고, H은 이를 거절하지 못한 채 피고인을 대신하여 94만원을 지불하였다.

그 때부터 2008. 3. 29.까지 피고인은 H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수시로 허가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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