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8. 5.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2.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항을 위반하여, 2017. 12. 6. 23:30 경 포 천시 신읍 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휴게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 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봉고 3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6. 23:30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봉고 3 화물차를 운전하여 포 천시 B에 있는 C 휴게소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포천 쪽에서 의정부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선행하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43 세) 가 운전하는 F 레스타 승합차의 뒷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E)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및 현장 약도, 사고 현장 및 관련차량 사진,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