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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10.31 2018고정2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6.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1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 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4. 00: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97%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장기면 양 포리 9-32 양 포항 앞 도로를 양 포 수협 쪽에서 양 포 방파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선 구분이 없고 도로 폭이 좁은 이면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 무렵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C(57 세) 의 좌측 팔 부위를 피의 차량 전면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늑골 부위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197%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포항시 남구 장기면 양 포리에 있는 미진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리에 있는 양 포 축 양장 앞 도로까지 약 1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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