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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16 2016고정1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나타 택시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9. 02:00 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김 포 공항 쪽에서 부천 오정동 쪽으로 편도 1 차로 중 1 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평평한 직선 도로로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중앙선 우측의 차량 진행방향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진행 중 좌측에 설치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맞은 편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 남 ,48 세) 운전 F 다 마스 밴차량의 전면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전면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 E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 관절 골절 및 탈구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에 탑승한 승객인 피해자 G( 여 ,25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블랙 박스 영상 CD

1. 각 진단서

1. 차량 사진

1. 수사보고( 피의차량 과속 여부 및 법조항 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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