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3 2014고정5640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태안군 C 임야 1,456㎡의 소유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었던 자로서 상속자의 지위에서 2004. 4. 12. 위 임야 중 1/2 지분을 주식회사 D 대표이사 E에게 매도하였고, E은 그의 처인 F에게 위 임야를 명의신탁한 후 대전지방법원 태안등기소 2004. 4. 13. 접수 제8901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인은 2012. 2. 1.경 대한민국이 위 임야와 관련 F에 대하여 명의신탁약정을 무효로 한 명의회복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위 임야가 자신의 소유인데 F에게 명의신탁된 재산이라고 주장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1. 14.경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행정사 사무소에서 행정사를 통하여 ‘피고인이 그의 소유인 충남 태안군 C 임야 1,456㎡ 중 지분 1/2을 E에게 명의신탁 하였는데, F가 이를 안 상태에서 남편인 E으로부터 임야의 등기를 이전받은 후, 피고인의 동의도 없이 이를 담보로 제공하여 횡령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임야를 2004. 4. 12. 주식회사 D 대표이사 E에게 매도하였고, E 및 F에게 명의신탁하지 않았으므로 F는 위 부동산을 횡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15.경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에 있는 서울서대문경찰서에서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F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수사기록 2면)

1. 등기부등본, 판결서(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2가단1117), 도급계약서(수사기록 151~161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