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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2.07 2013고정57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자동차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매한 후 이를 사채업자에게 넘겨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및 위 C은 2011. 11.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C은 피해자 현대캐피탈로부터 차량 대금 중 2,300만 원을 대출받아 2012. 1. 5.부터 2014. 12. 5.까지 36개월간 매월 435,355원을 변제하고, 피고인은 이를 연대보증하겠다는 내용의 신차할부신청서를 작성하고, 이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및 C은 위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매하더라도 바로 이를 판매하여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또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및 C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일시경 현대자동차 판매대리점에 대출금 명목으로 2,300만 원을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대출신청서 및 대출약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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