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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71. 11. 9. 선고 70나682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1민,563]
판시사항

매매계약이 사기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취소할 수 있다고 인정된 사례

판결요지

피고가 부산시 도시계획과 소속 공무원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도시계획변경에 의하여 매매목적물인 대지가 도로예정지에서 제외되어 그 싯가가 급격히 상승될 것임이 명백한 사정을 미리 알게된 피고로서는 이를 알지못하고 또 알 수도 없는 원고와 이 사건 대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피고가 이를 상대방인 원고에게 고지할 의무있다 할 것인 바, 이를 은비하였다면 원고가 위 매매게약을 취소할 수 있다.

참조조문
원고, 항소인

원고 1외 1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1외 1인

주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등은 원고등으로부터 금 951,400원을 받음과 동시에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 393의5 대 256평에 대한 1969.5.16.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 접수 제16519호로 동년 4.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원고 1로부터 금 83,600원을 받음과 동시에 위 같은동 393의 3 대 22평에 대한 1969.5.16. 위 등기소 접수 제16520호로 동년 4.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을 통하여 이를 모두 피고등의 부담으로 한다.

항소 및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 393의5 대 256평은 원고등의 공유이고, 위 같은동 393의3 대 22평은 원고 1의 소유였는데 1969.4.21. 위 대지 2필지(이하 이건 대지라 한다)가 피고등에게 매도되어 주문기재와 같이 피고등 이름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2,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의 1·2·3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이건 대지는 일정시대인 1938.4.5. 조선총독부 고시 제308호로 노폭 15미터의 초읍, 개금간 도로부지에 편입되는 도로노선계획이 결정되고 1968.2.9. 건설부고시 제85호에 의거 중로 2류 23호선의 도로부지(예정지)로 확정고시까지 된 바 있으나 미처 도로로 개설되지 않고 있던중 1968.12.23. 사업진행관서인 부산시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건 대지가 도로부지에서 제외되는 내용의 도로노선구역 및 노폭변경안이 가결되고 부산시장이 1969.1.13. 건설부장관에게 위 도시계획(노선) 변경확정고시 신청을 하여 동년 5.8. 건설부고시 제277호로 위 변경안이 확정고시되므로서 이건 대지는 도로부지(예정지)에서 제외되기로 확정된 것이바,

이건 대지는 위 확정고시가 있기 직전인 1969.3.18. 원·피고등간에 당시 도로부지로서의 적정가격인 평당 금 3,800원씩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그 대금수수가 있은 후 위와 같이 동년 5.16. 피고등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등은 피고 2는 이건 대지 매매당시 부산시 도시계획과 소속 공무원으로서 위와 같은 도시계획변경안이 부산시장으로부터 건설부장관에게 진달되어 불원 위 장관의 확정고시가 있을 것이고 따라서 이건 대지가 도로부지에서 제외되기로 확정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피고 1과 공모하여 원고등에게 이를 고지하자 아니하고 이를 은비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전혀 모르고 있는 원고등으로부터 싯가보다 훨씬 싼값으로 이건 대지를 매수하였으므로 원·피고등의 이건 매매계약은 피고등의 기망에 인한 것이거나 요소의 착오에 인한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또 심히 불공정한 법률행위이어서 무효이라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2, 갑 제4호증의 1,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5호증의 1, 갑 제6호증의 1, 갑 제7호증 1, 갑 제8호증 및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9호증의 1의 각 기재, 위 증인등 및 당심증인 소외 3, 4의 각 증언, 원심의 형사기록( 부산지방법원 70고9 사건) 검증결과(단 뒤에 믿지 않는 부분제외)에 당심에서의 원고 1 본인 신문결과 및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보면, 피고 2는 이 건 매매계약이 있기 이전인 1968.7.1.부터 부산시 도시계획과 동 계획계에서 도시계획등 사무를 취급하여 온 공무원(지방토목기원보)으로서 비록 위세서 인정한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의사항이나 건설부장관에게 한 변경고시 신청문서등은 건설부장관의 확정고시가 있기전까지는 이른바 대내외 보안문서로서 직접 사무담당자 및 관계소속상사만이 알게 되어 있는 것이기는 하나, 위 피고는 위 도시계획변경사무를 직접 담당하고 건설부장관에게의 위 확정고시 신청을 직접 기안한 소외 5와 좌석을 이웃에 같이하고 평소에도 그의 사무를 보조하여 오는 등(위 소외인의 서류보관 캐비넷도 위 피고가 열 수 있다) 직무상 소외 5와의 밀접한 관계를 이용하여 동인이 담당기안한 위 도시계획변경안의 확정고시가 이미 신청되고 곧 건설부장관으로부터 그 확정고시가 되어 종전 도로부지에 편입되었던 토지들이 이에서 제외되기로 변경 확정된다는 사정을 알게되었음을 기화로 그의 친지인 피고 1에게 통정하여 위 확정고시가 있기 이전에 위와 같은 토지를 싼값에 매입할 것을 꾀하고, 이에 피고등은 위의 도시계획변경(도로노선변경)에 의하여 종래의 도로부지예정지에서 제외되기로 되어있는 이건 대지를 물색한 다음 미쳐 위의 확정고시가 있기 이전인 1969.3.18. 이건 대지의 소유자로서 아직 위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하고 또 알 수도 없는 원고등에게 위의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은비하였을 뿐 아니라, 이건 대지를 매수하여 이에 위선 가건물의 공장을 짓겠다는등 하여 이건 대지가 앞으로도 여전히 도로예정지로서 결국에는 도로가 되고 말 토지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원고등으로부터 도로예정지가 아닌 그 인근토지의 싯가(당시 평당 금 10,000원 정도)보다 훨씬 싼값인 평당 금 3,800원에 결가하여 이를 매수하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인정에 반하여 피고등이 위 도시계획변경(도로노선 변경)확정고시가 있을 것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을 제1호증의 1,2,3(각판결)의 각 기재나 원심의 위 형사기록검증의 일부결과는 당원이 믿지 않는 바이고 달리 위 인정을 좌우할만한 증거 없다.

그렇다면 위와 같이 피고 2가 부산시 도시계획과 소속 공무원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위 도시계획변경에 의하여 이건 대지가 도로예정지에서 제외되어 그 싯가가 급격히 상승될 것임이 명백한 사정은 미리 알게된 피고등으로서는 이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하고 또 알 수도 없는 원고등과 이건 대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피고등이 이를 상대방인 원고등에게 고지할 의무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 바, 따라서 피고등이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된 위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은비한채, 이건 대지가 여전히 도로예정지로서 끝내 도로가 되고말 토지로만 알고 있는 원고등으로부터 이를 그 인근대지 보다 훨씬 싼값에 매수하게 된 원·피고등간의 이건 매매계약은 피고등의 사기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원고등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나아가 매도인인 원고등이 이를 이유로 1969.9.10.경 매수인인 피고등에 대하여 이건 매매계약을 취소할 바를 통고하였음을 공성부분을 시인하므로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1호증의 기재와 당심에서의 원고 1 본인 신문결과 및 당사자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건에 있어서 원·피고등간의 이건 매매계약은 원고등의 위 취소통고(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히 해제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건 매매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로서 매수인인 피고등은 매도인인 원고등으로부터 위 매매대금의 반환을 받음과 동시에 원고등에게 이건 대지에 관하여 피고등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줄 의무있다 할 것이므로 이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등의 이건 청구는 그 이유있다 하여 인용할 것인즉 원판결은 이와 취지를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86조 에 의하여 이를 취소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동법 제89조 , 제96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윤홍(재판장) 최재호 최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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