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C와...
이유
인정사실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는 난방용품 개발, 제조, 설치업 등을 목적으로 2011. 5. 26.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는 원고에게 온수매트 2만 세트가 인천의 물류창고에 있는데, 온수매트 값 및 보관비 2,000만 원과 새로운 보관 창고 첫 달 차임 150만 원을 투자해 주면 원고가 지정한 창고에 온수매트 5,500개를 입고하여 판매 후 이익금을 주고 차임도 갚겠다고 말하였다.
원고는 2014. 10. 14. 피고와 소외 D의 권유로 C에 투자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2014. 10. 15. C에 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4. 10. 16. 1,650만 원을 C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C는 2015. 1. 4. 원고의 아버지 소유인 광주시 E 소재 창고 100평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차임 15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1. 1.부터 2015. 12.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원고는 C를 대신하여 창고료로 2014. 10. 14. 150만 원, 2014. 11. 14. 150만 원, 2014. 12. 14. 150만 원, 2015. 1. 14. 150만 원, 2015. 2. 14. 150만 원 합계 750만 원을 지불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약속한대로 온수매트를 위 창고에 입고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미루면서 원고의 연락을 피하였다.
피고는 2015. 3. 8.경 원고의 요청으로 원고의 투자금 등 3,000만 원을 2015. 3. 31.까지 변제하기로 하는 서면을 작성하였다가 이를 찢어버렸다.
원고는 2015. 4. 17.경 피고에게 약정에 따라 온수매트를 입고하고 이익금을 지불할 것을 통고하였다.
당심 계속 중 피고는 원고에게 이익금을 지급해 주거나 투자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이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위 라.
항 기재 돈을 지급받았다는 범죄사실로 2016. 3. 25. 서울동부지방법원 201고약1844로 약식명령을 받았고,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