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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11.22 2019고단181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4.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4. 25.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1819』 피고인은 2019. 7. 31. 14:07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B 1층 복도에서, 당시 피고인의 여자 친구였던 C과 대화하던 중 피해자 D(24세)이 말을 걸자 평소에 피해자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자 피해자를 따라가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1967』 피고인은 2019. 8. 21. 05:34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E빌딩 지하 1층 ‘F’ 식당의 지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당시 피고인의 여자 친구였던 피해자 C(여, 24세)과 사이에 피고인의 여자 문제로 다툼이 발생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계단 위쪽 방향으로 머리채를 잡고 끌고 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18분간 40여 차례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8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D 상해부위 사진, CD 1매 『2019고단19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무기록 사본증명서,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안면 사진, CCTV 캡처 사진 『판시 전과』

1. 조회결과서, 개인별 수용 현황 1부(누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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