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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7.05.18 2016나11412
투자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제1심 공동피고 B은 이미 자신에게 투자를 하고 있던 피고 C을 통해 원고를 소개받았다.

B은 원고에게 ‘미국 달러가 내려갔을 때 사놨다가 값이 올라갔을 때 파는 식으로 외환거래를 하는 장로님이 있는데 돈을 보내주면 월 4%의 이자를 받을 수 있고, 원금은 언제라도 반환요구를 하면 돌려주겠다.’고 말하며 투자를 권유하였으나, 사실은 그러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B은 이에 속은 원고부터 2005. 7. 27. 3,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6. 9. 15.경까지 9회에 걸쳐 합계 4억 2,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B은 위 사기범행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단7840호로 공소제기되었고, 위 법원은 2012. 5. 9. B에게 징역 1년 6월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그 판결은 2012. 10. 11.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 주장 원고는 피고들의 소개 및 권유로 B에게 투자를 하게 되었다.

피고들은 B과 공모하여 원고를 상대로 위와 같은 사기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들은 B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위 투자금 4억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투자금 반환 보증책임 주장 B은 원고에게 위 투자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들은 B의 원고에 대한 위 투자금 반환 채무를 보증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피고들은 B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투자금 4억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 단 민사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추호의 의혹도 있어서는 아니 되는 자연과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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