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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6.15 2017고단22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C( 주) 내에서 주식회사 D 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50명을 고용하여 선박 블럭 조립업을 경영한 사업경영 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11.부터 2016. 5. 22.까지 위 사업장에서 용접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2,741,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 및 첨부된 2016. 4. ~

6. 출근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미지급 임금의 액수가 2,741,000원인 점 피고인은 동종 벌금형 전과 1회 있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C( 주) 내에서 주식회사 D 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50명을 고용하여 선박 블럭 조립업을 경영한 사업경영 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2. 1.부터 2016. 7. 21.까지 위 사업장에서 공구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5,152,8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 내지 24, 26 내지 46 기 재 근로자 45명 임금 합계 117,466,63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 법조 : 근로 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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