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주식이 귀속된 법인이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38조 내지 제41조 의 규정에 위배하여 자금차입한 행위의 효력
참조조문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42조 , 제38조 , 제41조 , 귀속재산처리법 제31조
원고, 피상고인
김금성 외 3인
피고, 상고인
남선전기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대전지법, 제2심 서울고법 1963. 4. 27. 선고 62나122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별첨 상고이유서 기재와 같다.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4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이 귀속된 법인이 같은 령 제38조 내지 제41조 의 규정이 준용되므로 원심이 피고회사가 귀속재산 처리법 제31조 에서 지칭하는 귀속기업체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써 피고의 항변을 배척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도리켜 같은 법 제31조 의 규정을 보면 이 조문은 귀속기업체의 임차인 관리인의 임면에 관한 규정으로서 같은 법시행령 제42조 의 규정에 의하여 귀속법인에 준용한다는 같은 시행령 제39조 에서 규정되어 있는 사전승인에 관한 아무런 규정이 없고 같은 시행령 제38조 내지 제41조 의 규정은 본법에 규정이 없는 것이므로 그 규정에 위배하였다고 하여 대외적으로 효력의 유무를 논할 수 없고 단지 내부의 감독규정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 회사의 조치원출장소장이 이 사건 자금의 차입에 있어서 관계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효력규정 위배로 무효라고 할 수 없으니 원심이 위 출장소장의 이 사건 자금차입에 대하여 표현대리를 인정하였음은 결론에 있어서 아무런 위법이 없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하기로 하여 관여한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