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승용차를 폐차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낮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고 이로 인해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0%), 주행거리( 약 500m) 등에 비추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 운전으로 2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음주 운전으로 마지막 형사처벌을 받은 지 보름이 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원심은 위와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작량 감경까지 한 후 형을 정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당 심에서 원심의 형과 달리할 만한 양형조건의 변경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 나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