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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11 2014고정16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2. 26. 02:30경 서울 중국 북창동에 있는 ‘나인식스’ 유흥주점 앞에서 피해자 B(43세)가 운행하는 영업용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부천시 소사역을 향해 가던 중 같은 날 02:45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70에 있는 환승센터에 이르러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를 잡아당겨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26. 02:45경 피해자 B가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70에 있는 환승센터 앞 도로에 위 택시를 정차시키고 택시에서 내려 폭행을 이유로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피해자를 따라 내려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해자가 폭행당한 당시 블랙박스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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