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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11.27 2019가단22058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10,405,260원 및 그중 108,483,560원에 대하여 1993. 6. 21.부터 1993. 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대구지방법원 2009. 8. 12. 선고 2008가단102339호 판결의 시효중단을 위한 청구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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