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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0 2017노4278
의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로서 선고유예 결 격자임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의 선고유예)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 59조 제 1 항은 “1 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 51 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단,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1. 11. 27. 수원지 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02. 5. 31.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은 형법 제 59조 제 1 항 단서에서 정한 선고유예 결 격 사 유인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 ”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선고유예의 판결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유예의 판결을 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따라서 검사의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법리 오해에 관한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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