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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2.12.27 2012고단3168
간통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8. 5. B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 18.경 순천시 매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업소에서 성명불상 여자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은 형법 제24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기록에 따르면 B는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2. 12. 20.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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