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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3. 9. 선고 89누8118 판결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등취소][공1990.5.1.(871),904]
판시사항

명목상의 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원고의 아버지가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에 원고가 감사에 취임한 것 같이 등기하고 주식도 원고를 포함한 친척들이 나누어 가지고 있는 것처럼 꾸며 주주명부 및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원고를 주주로 등기한 것일 뿐 원고가 실제로 주권을 행사하거나 회사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면 원고는 그 회사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주주가 아니므로 과세관청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처분은 위법하다.

원고, 피상고인

한광덕

피고, 상고인

홍성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77.9.15.부터 1983.12.31.까지 주식회사 진양아케이트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그 회사의 주주명부 및 주식이동상화명세서상 발행주식 62.000주중 7,500주를 소유한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것은 원고의 아버지 한상철이가 그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에 원고가 감사에 취임한 것 같이 등기하고 주식도 원고를 포함한 친척들이 나누어 가지고 있는 것처럼 꾸며 그렇게 만든 것일 뿐 원고가 실제로 주권을 행사하거나 회사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는 그 회사의 운영을 실직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주주가 아니었으니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처분은 위법하다 하여 취소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설시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그 사실인정과법률적 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의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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