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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3. 11. 선고 86누6 판결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취소][공1986.5.1.(775),658]
판시사항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의 의미

판결요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에 의하여 법인의 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해서는 과점주주로서 그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고 단지 형식상 법인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유만으로 곧 과점주주라고 하여 납세의무를 부담시킬 수는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용산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에 의하여 법인의 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하여 는 과점주주로서 그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고 단지 형식항 법인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유만으로 곧 과점주주라고 하여 납세의무를 부담시킬 수는 없다 고 함이 당원이 누차에 걸쳐 밝혀온 견해이다( 당원1981.1.13 선고 80누403 ; 1982.9.28 선고 82누8 ; 1984.1.24 선고 83누607 ; 1985.5.28 선고 85누55 1985.6.11선고 85누63 각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소외인은 소외 태화정밀주식회사의 설립당시 주식회사 설립에 필요한 법정 발기인수를 채우는 등 그 설립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그 처남인 원고를 주주명부상의 형식상 주주로 등재하고, 회사등기부에 이사인양 등재하였으나 원고는 다른 직종에 근무할 뿐 위 소외 회사의 주주 또는 이사로서의 권한을 행사하거나 회사경영에 참여한 바 없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위 소외 회사의 과점주주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내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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