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B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는 피고와 피고가 GS건설 주식회사로부터 발주받은 서울 강남구 C건물 공사 현장에 무빙월(이동식칸막이)을 납품설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공사대금 194,370,000원으로 하여 체결하고, 2013. 12. 15.부터 2014. 1. 14.까지 이동식칸막이 설치공사를 하였다.
나. 그런데 이 사건 공사 중인 2013. 12. 23.경 원고가 설치한 이동식칸막이가 쳐지고 트랙을 따라 정상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그 원인이 피고측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대일내장공업 주식회사(이하 ‘대일내장’이라고만 한다)가 천정공사 중 이동식칸막이 트랙에 12mm의 대못을 박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트랙 전부를 교체할 것을 제안하였다
(전체 교체비 30,995,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 대일내장은 트랙 중 회전구간만을 교체해보기로 하여, 원고는 2014. 2. 10.부터 2014. 2. 25.까지 1차적으로 회전구간(ㄱ자형, T자형)만을 교체(이하 ‘1차 교체공사’라 한다)하였다. 그러나 1차 교체공사 후에도 이동식칸막이가 회전구간 부근에서 원할히 움직이지 않았고, 원고는 2014. 7. 18.부터 2014. 10. 10.경까지 사이에 회전 구간 트랙을 라운드형으로 교체하는 공사(이하 ‘2차 교체공사’라 한다)를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3, 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차 교체공사비 7,260,000원, 2차 교체공사비 55,902,000원이 발생하였고, 이동식칸막이의 높이(7.6m에서 7.8m)와 트랙의 색깔(검정색)을 변경하고, 이동식 칸막이에 출입문을 설치하는 것으로 공사내용을 변경함으로써 변경공사비 9,835,000원가 추가되었으므로,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