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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07.17 2013가단30144
약정금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은 각자 원고(반소피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선정자의 아버지로서 선정자를 대리한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 한다)와 원고는 2011. 4. 4. 원고 소유 파주시 D, E 토지(이하 ‘원고 부동산’이라 한다)와 선정자 소유의 충북 단양군 F, G, H 토지 및 건물(이하 ‘피고 부동산’이라 한다)을 교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 각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는 2011. 5. 11.에 이행하기로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2, 3, 4, 7호증, 갑 제9호증의 1, 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① 이 사건 교환계약에서 원고는 원고 부동산에 관한 I의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180,000,000원), J의 가압류(가압류금액 35,000,000원) 등기를 말소하여 주기로 하였고, 선정자는 원고 부동산에 관한 신용협동조합의 근저당 피담보채무(실 채무 620,000,000원)를 승계하고, 피고 부동산에 관하여는 근저당 실채무 250,000,000원과 전세권 7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담을 말소하여 주기로 한 사실, ② 피고는 2011. 4. 7. 원고에게 ‘원고가 원고 부동산에 관한 I의 근저당권, J의 가압류 해지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최대한 10일 안에 신용협동조합의 채무를 승계하고, 만일 승계를 못했을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같은 날 선정자의 위임을 받아 손해배상 약정금의 담보를 위하여 원고에게 선정자 명의로 액면금 35,000,000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준 사실, ③ 원고는 2011. 4. 8. I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고, 2011. 4. 15. J의 가압류 등기를 말소하였으며, 2011. 5.경 원고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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