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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7.14 2015고합2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해자 E(여, 15세)의 친아버지이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친어머니이다.

피고인

A은 평소 피해자와 2명의 아들들에게 학대를 가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와 2명의 아들들은 2010. 10. 15.경부터 피고인 A으로부터 분리되어 경주시 F에 있는 G에서 생활해 오고 있다.

피고인

A은 피해자가 남동생인 H의 성기를 만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남동생인 H의 성기를 만졌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혼냈고 그 일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동생과 하던 짓을 해봐라. 동생은 남자인데 커서 성범죄자가 된다. 동생한테 하지 말고 나한테 하라.”라고 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 A과 성관계를 하는 것에 대해 ‘복을 받는 행위’라고 지칭하였으며 평소 피고인 A의 잦은 학대로 피고인 A을 무서워하던 피해자는 피고인 A의 요구를 거부하지 못하는 가정환경이었다.

1. 피고인 A의 범행[2015고합29]

가. 2009년 가을경 범행 피고인 A은 2009년 가을 날짜불상 18:00경 경북 군위군 I에 있던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당시 9세)가 피해자의 남동생인 H의 성기를 만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 이(피해자 남동생)랑 이상한 짓 하지 마라! 남자인데 커서 성범죄자 된다. 이한테 하지 말고 아빠한테 해라!"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자신과 마주보게 무릎에 앉힌 후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함과 동시에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2010년 여름경 범행 피고인 A은 2010년 여름 날짜불상 11:30경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 A의 처인 B이 점심 준비를 하러 간 사이 피해자(당시 10세)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좀 아플거다."라고 말한 후 피해자를 옆으로 눕힌 다음 피해자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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