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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5 2015가합53573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운행하였던 D 투싼 승용차(2011년식,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제조하여 원고 A에게 판매한 회사이고, 원고 A과 원고 B은 망인의 부모이자 법정상속인이다.

나. 망인은 2013. 7. 14. 16:30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충주시 E 소재 F 앞 편도 2차선 도로상을 주덕 방면에서 충주 시내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2차선 도로 옆 우측에 놓여있던 석축과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망인은 이 사건 사고의 충격으로 골반 골절 및 골반내강 출혈 등의 상해를 입고, 건국대학교 충주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가, 2013. 7. 15. 00:07경 골반 골절 및 골반내강 출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차량의 운전석 측면에는 보조안전장치인 측면 에어백(이하 ‘측면 에어백’이라 한다)이 장착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사고 당시 측면 에어백은 작동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청구의 요지

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측면 에어백의 전개조건을 충족하였음에도, 이 사건 측면 에어백의 설계, 제조상 또는 부착상의 결함으로 인하여 측면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았다.

또한 이 사건 차량에 장착된 B필러(앞뒤 문 중간에 위치하여 차량의 차체와 지붕을 연결하는 기둥)는 통상적인 수준의 충격을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지지 못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 심하게 안쪽으로 휘어져 망인이 타고 있던 운전석까지 뒤틀리게 되었다.

결국 위와 같은 측면 에어백의 미전개 및 B필러 강성의 하자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하였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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