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1]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에 정한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의 의미 및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사용상품의 동일성 여부의 판단 기준
[2] 보석장신구인 ‘진주 반지, 산호 반지’에 등록상표를 사용한 것은 거래사회의 통념상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진주, 산호’와 동일성 있는 물품에 대하여 등록상표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 제4항 [2]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 제4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후3166 판결 (공2001상, 572)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리사 방상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 제4항 에 의하면,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심판에 의하여 그 상표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등록상표를 지정상품 그 자체 또는 거래사회의 통념상 이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상품에 현실로 사용하지 아니한 때를 말한다 할 것이고,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한 것만으로는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후3166 판결 참조). 한편, 거래사회의 통념상 동일성 있는 상품이란 양 상품의 품질·용도·형상·사용방법·유통경로 및 공급자와 수요자 등 상품의 속성과 거래의 실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05. 5. 30. 이 사건 등록상표(등록번호 제347101호)의 지정상품 중 ‘금강석, 홍옥, 단백석, 진주, 수정, 산호, 카메오, 마노, 나전제품, 큐빅지르코니아, 비취, 청옥’에 대하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에 따라 제기한 상표등록취소심판에서, 피고는 원심판시 실사용표장이 인쇄된 보증서를 첨부하여 2004. 4. 7. 산호 반지 1개를, 2005. 3. 24. 진주 반지 1개를 판매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의 하나인 ‘진주, 산호’는 보석의 원석에 해당하는 원재료이거나 또는 이를 가공처리한 것을 말하므로 그 공급자는 ‘진주, 산호’의 채집자 또는 보석가공업자이고 그 수요자는 보석가공업자 또는 귀금속판매상인 반면, 실사용표장이 사용된 ‘진주 반지, 산호 반지’는 위와 같이 가공처리한 ‘진주, 산호’를 디자인된 반지틀과 결합하여 심미감을 갖는 보석 장신구로 만든 것으로서 그 공급자는 귀금속판매상이고 그 수요자는 일반소비자이다.
그렇다면 ‘진주, 산호’와 ‘진주 반지, 산호 반지’는 양 상품의 품질·용도·형상 및 사용방법이 다르고, 그 공급자 및 수요자가 다르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양 상품의 속성과 거래의 실정을 고려하면, 피고가 보석 장신구인 ‘진주 반지, 산호 반지’에 이 사건 등록상표를 사용한 것은 거래사회의 통념상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진주, 산호’와 동일성 있는 물품에 대하여 등록상표를 사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진주, 산호’와 실사용표장이 사용된 ‘진주 반지, 산호 반지’가 동일성 있는 상품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상표등록취소제도에 있어 상품의 동일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