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9.05.16 2019고정491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남양주시장에게 자동차정비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소유의 B 봉고 승합차에 “외형복원, 부분도색, 판금, 범퍼복원, 유리용접”이라는 내용의 광고를 부착하고,

1. 2018. 10. 31. 11:00경 남양주 C 인근 공터에서,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D 투스카니 차량의 운전자로부터 8만 원을 받고 위 차량의 오른쪽 문과 뒷범퍼 부분에 폴리졸로 흠집을 메운 다음 공기압축기를 이용해 분무기로 페인트를 뿌려 도장 작업을 하고,

2. 2019. 2. 25. 12:50경 남양주시 순화궁로 531 노상에서,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E 차량의 운전자로부터 3만 원을 받고 차량의 좌측 뒷바퀴 휀다의 흠집부위에 도색작업을 하고,

3. 2019. 3. 2. 12:10경 남양주시 순화궁로 531 노상에서,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F 차량의 운전자로부터 3만 원을 받고 차량의 좌측 앞범퍼의 흠집부위에 도색작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3회에 걸쳐 자동차의 도장, 도색작업을 하는 등 자동차관리사업을 한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범행으로 인한 이득액이 그리 크지 않다.

그 밖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