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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5.07 2020구합4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9. 4. 01:00경 충주시 B 소재 C 편의점 앞길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는 이를 이유로 2019. 9. 18. 원고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2종 소형)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내렸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10. 8.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12. 3. 이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2, 11, 12,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① 원고가 운전한 거리가 10m 남짓에 불과하여 매우 짧은 점, ② 단속 직후부터 범행을 순순히 자백하면서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던 점, ③ 대중교통이 열악한 지역에서 생산직으로 교대근무를 하고 있어 그 직업적 특성상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점, ④ 원고의 어머니가 무릎관절 수술, 암수술 등으로 인해 정기적으로 병원에서 검진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므로, 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어머니를 부양하는 데에 제약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너무 과중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개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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